<사진제공 : 제이에이치 법률사무소>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JH법률사무소는 동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위해 '동업계약 해설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가이드에는 동업 계약 전 준비사항부터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약 체결 이후까지의 실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동업은 2인 이상의 공동 창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맡은 역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동업자 간에 정한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관계가 법률적인 효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그러나 동업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내용을 누락한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동업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분쟁의 해결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는 경우까지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자금의 관리, 용어의 정의 등 운영 시에 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항 등을 고려하여 꼼꼼히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JH법률사무소의 대표 김진희 변호사는 "동업은 선택이지만, 동업하기로 결정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JH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식을 담은 법률 가이드를 매월 배포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는 JH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