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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지만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권장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사용자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연차 촉진은 6개월 전에 1차 촉진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