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0만 건물별로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입주민과 이웃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인 다가구 주택은 그 명칭과는 달리 임대인 한 명이 소유한 건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인 전세사기, 확정 불가능한 건물 채권 순위, 경매 미배당, 주택 관리 업체의 조악한 민원 서비스, 깜깜이 관리비에 임차인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다가구 주택의 이해관계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Prop-Tech 전문 개발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전국 800만 건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