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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택스, ‘법인세 절세’ 위해 차량운행일지 자동 생성 기능 제공

    (주)카택스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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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주)카택스>


    - 카택스, 3월 법인세 대비 차량운행일지 자동 생성 제공


    업무용 법인차량 통합 관리 솔루션 카택스가 2022년 3월 법인세를 대비하여 법인세 절감을 위해 국세청 양식 차량운행일지 자동 생성 기능을 지원한다. 

     

    현행 제도는 업무용 승용차(법인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을법인 명의로 처리해 연 1,500만 원 한도 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업무용 법인차량운행일지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법인차량운행일지는 운행 마다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작성 및 신고 후 누락 사항이 있으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되려 추징금을 받아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의 리스크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시 1% 가산세 부과’가 신설됨에 따라 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차량 관련 비용처리에 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함과 위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카택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 앱만 있다면 차량 운행 내역을 데이터로 기록해 국세청 양식 업무용 법인차량운행일지를 자동 생성 할 수 있고 차량 지출 및 영수증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운행기록부 작성 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으며 누락 및 오기 사항을 방지해 정확한 운행일지로 올바른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차량운행내역 및 차량 지출 현황과 같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직결되는 자료들은 최대 5년까지 데이터로 보관할 수 있어 증빙 자료 활용 및 세무조사 시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안재희 카택스 대표는 “카텍스 앱을 통해 국세청 양식 업무용 법인차량운행일지 생성으로 효율적인 업무와 3월 법인세는 ‘탈세’ 보다 ‘절세’ 하길 바란다.” 라며 “기업 차량 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ESG 경영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데이터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텍스는 실시간 차량관제, 유종별 유류비 정산, 영수증 관리 등을 추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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