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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거래하면 끝?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 신고필수!

    (주)고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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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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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쿠팡, 카카오게임즈 등 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지켜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컬리, 무신사 등 주목받는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상장 주식 못지않게 활발한 시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K-OTC에 따르면, 2017년 2,637억을 기록했던 연간 장외주식 거래대금이 2019년 9,904억 원을 넘어 2020년은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이 성장 중이다.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최저 10~25%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세금을 내야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그러나, 일반인이 비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온라인 비상장주식 신고 서비스 양도박사의 박병안 회계사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정확한 세금 부과 기준을 알기 위한 양도차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어 세무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양도박사 홈페이지


    비대면 비상장주식 신고 서비스 ‘양도박사’을 운영하는 이윤수 대표는 “실제 많은 상담 사례가 작은 금액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포함된 납부서를 받아 당황스러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며 “사전에 기한에 맞게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이슈는 예방이 가능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도 가능해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을 방법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에 개인 간의 비상장주식 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다가오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한다. 한편, 양도박사는 시기에 맞춰 비대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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