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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엔젤투자 하면 ‘13월의 월급’이 ‘13월의 로또’가 된다?!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했다는 것, 곧 ‘13월의 월급’을 받을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년(2021년분)에는 국내 직장인 3명 중 2명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 사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인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많은 직장인의 관심이 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령으로 명시한 내용 중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엔젤투자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무려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엔젤투자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관련 공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혜택이 큰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엔젤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콘텐츠에서 소개하는 소득공제 혜택은 모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간접투자>와 관련된 내용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벤처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신탁, 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제 비율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천만원을 엔젤투자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X 100%] + [2천만원 X 70%] + [2천만원 X 30%] = 5천만원 

​그런데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한도 50%를 적용해 소득공제 금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엔젤투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셈입니다. 

​아래 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엔젤투자 시 과세표준 대비 실제 소득공제 환산액 예시(2018년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 3천만원을 투자한 경우인데요.

연봉 1억의 직장인이 3천만원을 엔젤투자했을 경우, 약 1천15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은 표에서 소폭 수정됐는데요. 실제 환산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표는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 방법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엔젤투자 금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투자확인서’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진행한 투자자는 GP(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공제 기한

엔젤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은 투자 후 3년까지입니다. 즉, 2022년에 투자했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중 1개 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3개 연도 중 세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를 신청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투자한 해에 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변경신청서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 참여자는 GP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투자확인서’의 경우 투자 당해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제 시기는 늦추더라도, 투자확인서 발급은 투자한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소득공제 혜택은 아무 기업에 투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창업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라면 혜택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래 4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벤처기업
  2.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곳
  3.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1년에 R&D 지출이 3,000만원 이상인 곳
  4.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상위 50%인 곳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꼭 투자한 바로 그 시점에 벤처기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시점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투자했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 대상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무 보유 기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엔젤투자한 지분을 3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6. 양도소득세 감면

엔젤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역시 감면됩니다. 다만,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매도한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엔젤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되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엔젤투자자가 연말정산 때 확인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젤투자는 현행법상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투자방법입니다. 엔젤투자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라면 절세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엔젤투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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