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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행사부터 처분까지, 세금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방법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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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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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주)하프스>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입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도 경과하고, 스톡옵션 계약도 체결하는 등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기된 기간을 충족하여 드디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년 전보다 여러분의 직장이 많이 성장해 있다면 이전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봤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도 많이 세웠을 겁니다. 다만, 방금 받은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주식거래로 생각하면 크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의 행사부터 처분까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나요? 구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세금 때문에 이득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행사이익이 발생해야 행사가치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행사가액 밑으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 행사가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주식을 시가에 처분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행사이익을 본다는 것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가 금전적인 이득을 봤다는 것인데요. 이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이득을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상이 재직 및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 노동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원이 있습니다. 당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2,000만원가량의 행사차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이 보기에 해당 직원의 연봉은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연간 행사이익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든 상황에서 행사이익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5,000만원의 연봉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더불어 해당 소득세를 5년간 납부하거나 조건을 충족했을 시에는 소득세가 아닌 양도세로 대신하는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제도가 복잡한 만큼, 이에 대해서 세무사와 함께 상의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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