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하기 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엔젤투자의 시장 현황 및 전망>부터 <엔젤투자 개념원리>, <엔젤투자의 위험성>, <개인투자조합의 A부터 Z> 총 4개의 콘텐츠를 통해 엔젤투자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다뤄봤는데요. 아마 해당 콘텐츠를 모두 읽어 본 독자라면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과 동시에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고수익 투자처라는 매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위험도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이 많을 때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번에 모아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오늘은 초보 엔젤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좋은 GP를 선택하는 방법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가 바로 GP인데요. 결국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성공 여부는 GP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엔젤투자 성패를 결정하는 GP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GP를 선택하려면 좋은 GP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성공한 엔젤투자자들의 공통점을 통해 좋은 GP의 자격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직접 창업해본 경험과 엑싯 경험,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초기 멤버로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좋습니다. 또한 VC 심사역이나 정부/지자체의 스타트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이라면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 본 경험과 분석 및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국내를 대표하는 GP를 살펴보면,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는 이니시스의 창업자, 장병규 본엔젤스 대표와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는 각각 네오위즈와 다음의 공동창업자입니다. 모두 자신의 창업 경험과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성장을 돕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GP를 선택할 때 이력과 경험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유망 스타트업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각자에게 맞는 좋은 GP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 분석과 기업가치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엔젤투자를 진행하는 대부분 스타트업은 프리시드~프리시리즈A의 초기단계에 속합니다. 해당 단계에서 엔젤투자를 집행해야 유효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프리시드와 같은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이죠.
하지만 극초기 스타트업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석할 만한 데이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험과 이력을 가졌는지, 비즈니스에 맞는 팀 구성인지, 팀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등 직접 만나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또 초기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내가 투자할 금액과 원하는 지분율을 정해놓고, 기업가치를 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시드 라운드로 1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드 투자와 프리시리즈A, 시리즈A까지 목표로 한다면, 지분 희석까지 감안해서 최소 10% 지분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즉 기업가치는 1억/10%=10억원이 되는 거죠.
투자금 회수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투자금 회수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엔젤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투자 라운드 진행에 따른 구주 매각
2. 투자계약 조건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상환(원금+이자)
3. 동반매도청구권에 따른 자동 매각(수동적)
4. IPO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각
5. 일반적인 비상장 거래를 통한 매각
투자 라운드 진행에 따른 구주 매각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합의를 통해 기업가치를 정하고, 투자금액만큼의 지분을 제공하는 계약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보통 최소 3년 후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시리즈A~시리즈B 단계에서 많이 엑싯을 합니다.
그 다음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회수 방법입니다. 보통 투자원금 100%를 손해볼 수도 있다는 높은 리스크 때문에 엔젤투자를 많이 망설이시는데요.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안전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계약조건에 원금보전 조항이 있더라도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머지 3가지 경우는 모두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 가장 좋은 결과로 꼽힙니다.
먼저 동반매도청구권은 대주주가 외부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투자자의 주식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양수인이 양수하도록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M&A가 진행될 때 많이 사용됩니다.
IPO 상장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 상장되고,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 투자자라면 모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성공모델이죠.
마지막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비상장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비상장거래소에서는 이미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나 유니콘기업 수준인 스타트업이 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베스트 성공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LP가 조합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
LP로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투자금 원금 손실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종종 LP들 가운데 투자한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거나 폐업될 경우 GP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스타트업 엔젤투자는 애초에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자산입니다. 이를 감안하고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엔젤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소득공제 혜택인데요. 막상 개인투자조합으로 출자했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당황하시는 LP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대상이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의 기업인지 GP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출자금을 납입할 때, 입금 계좌가 조합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투자조합 결성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경우, 조합 명의의 계좌가 적시에 개설되지 않아 GP 명의의 계좌 또는 다른 조합원 계좌로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개인투자조합 출자 방법이 아니며 향후 위험 발생의 소지가 크니 절대 조합 명의 외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조합 계좌에 약정된 출자금을 납입했다면 GP는 해당 조합원에게 출자증표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자증표는 향후 유관기관 제출 및 다른 확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식회사에 정관이 있듯이 개인투자조합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약속인 확정 규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합의 확정 규약에서는 GP에게 지급하는 관리보수, 성과보수의 지급 근거 및 방법과 규모를 규정하는데요. 해당 규약 내용은 투자조합 결성 등록 전 창립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규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개인투자조합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출자지분 요건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신주가 아닌 기존에 발행됐던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투자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기업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곳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1년에 R&D 지출이 3,000만원 이상인 곳
- 초기 창업 기업(설립 3년 이내) 중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상위 50%인 곳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셋째, 투자대상 기업과 개인투자조합이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요건 중 공통적인 기준으로 ‘지배∙종속회사, 관계회사, 주주, 임원, 종업원 및 회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엔젤투자 초보자들이 투자에 앞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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