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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세테크’ 시작할 때!

엔젤투자 소득공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한층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뉴스에 하루걸러 나오는 먹거리 물가나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전기 요금, 통신비 심지어는 대출 금리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 ‘절세’는 선택 아닌 필수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2년 결산 근로소득세수는 57조4천억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죠.

사실 같은 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5년 전보다 약 195만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35%가 과세기준 미달자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정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와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당연지사. ‘세금’과 ‘재테크’를 합친 ‘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금융업계에서도 세테크를 표방한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할 정도입니다.

| 진짜 부자되는 방법, ‘세테크’에 있다?

사실 세테크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의 달인이 돼라”는 말이 있죠. (물론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각종 금융상품과 관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를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예산조사처의 2023년 발간 자료를 보면, 국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같은 해 기준 연봉 8천만원 이상 근로자가 소득 상위 10%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210만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인 39조100억원을 책임졌습니다.

현재 고소득자 대상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45%까지 인상된 상황!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 당신이 몰랐던 ‘숨은’ 세테크 비법

세테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3가지에는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연금저축계좌 ③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모두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최근 고소득자들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무려 100% 소득공제가 가능해, 현재 국내에서 법령으로 명시한 내용 중 가장 큰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절세효과에도 앞선 3가지 방법에 비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연금저축계좌 ③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엔젤투자’의 세제혜택 차이를 비교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좌입니다. 해당 계좌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데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서민형’과 그 이상 대상의 ‘일반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민형은 발생 수익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죠. 한도를 초과한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최대 2천만원!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③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IRP는 보통 함께 설명하는데요.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예금, RP, 펀드, 채권,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을 연계할 수 있으며, IRP는 펀드와 ETF 상품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0%입니다.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루는 건데요. 수령 시에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매년 9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한도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48.5만원(900만원 X 16.5%)을 돌려받는 셈이죠.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으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돌려 내야 합니다. 당연히 투자금에 대한 세금도 정상 납부됩니다.

| 엔젤투자 : 최대 3천만원 100% 소득공제

이렇게 기존에 잘 알려진 3가지 세테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한도나 공제 비율 면에서 앞선 3가지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혜택이 적용되는 셈이죠.

자세한 소득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30~7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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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간 종합소득의 50% 이내라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소득 8천만원인 사람이 7천만원을 엔젤투자한 경우, 원래 소득공제 금액은 [3천만원 X 100%] + [2천만원 X 70%] + [2천만원 X 30%] = 5천만원 이지만, 한도 50%를 적용해 4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혜택범위가 크기 때문에 한도는 고액투자를 한 경우에만 적용받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높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에 고소득자라면 엔젤투자를 통한 세테크를 반드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 표는 연소득(과세표준) 5,100만원의 직장인이 엔젤투자했을 경우 소득공제 절감액입니다. 1천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약 200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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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연도 선택부터 양도소득세 감면까지

게다가 엔젤투자는 투자집행 후 3년까지 소득공제 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2022년에 투자했다면 2022년, 2023년, 2024년 중 1개 연도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는 3개 연도 중 세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층 더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죠.

엔젤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역시 감면됩니다.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매도한 지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데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엔젤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거나 매각되어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양도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테크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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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표적인 세테크 방법 3가지와 함께 숨겨진 진짜 세테크 방법 ‘엔젤투자’의 세제혜택을 비교해봤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엔젤투자의 압도적인 세제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연 종합소득의 50%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아진다는 점최대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로 국내에서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는 점 2가지 특징에서 ISA나 IRP,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큰 강점을 가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젤투자는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투자방법인데요. 세제혜택뿐 아니라, 투자한 벤처기업이 엑싯(Exit)에 성공할 경우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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