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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지켜질까?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지식재산권’,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영업비밀과 같이 산업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별도 법률로 보호하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웹툰을 창작한 경우에 그 작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영화 등으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작성하면 자연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인 바, 등록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해당 저작물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저작자가 하여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회사 직원이 만든 저작물은 회사에 귀속되는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일 것이고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외주를 맡긴 저작물을 회사에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이슈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주로 캐릭터 디자인을 맡겼는데 이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 양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사업을 하면서 특허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창작물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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