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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스타트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처음에는 비교적 시작이 간편한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법인의 형태로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막연히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 보아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어렵고 막막함을 느끼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먼저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주식’이나 ‘지분’의 개념이 없는 개인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 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가 100%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대표 개인과 법인은 ‘개인=법인’이 될 수 없고 명백히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 됩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투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 투자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형태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율구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만 본다면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많을 수 있으므로 급격히 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개인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방법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 방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없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입니다. 사업을 넘기는 작업 없이 단순히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쌓아온 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과 개인사업자로서 보유하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 의무들이 자동으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가 큰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양수도’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신규법인에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사업내용 등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대표이사가 되어도 ‘개인’이라는 실체에서 ‘법인’이라는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이 없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 방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 방법에는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괄양수도’의 경우 일반양수도와 유사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와 권리 의무, 종업원의 승계 등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일반양수도와 얼핏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 자산 - 부채)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개인사업자의 순자산이 5억 원이라면 자본금 5억 원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초반에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고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유지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받는 포괄양수도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나 순자산만큼의 현금이 없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현물’로 자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순자산만큼의 현금 대신 순자산만큼의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금과 달리 현물에 대한 평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법원 인가가 필요하므로 절차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전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주로 사업용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크고 개인사업자의 업력 유지가 필요하며 현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은 일반 기업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인 전환이지만 크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단순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 새로운 법인에 개인의 자산, 부채를 넘기는 방법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개인사업자의 업력 유지가 필요한 지, 현재 보유 중인 자산, 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딱 맞는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필자 소개
브릿지파트너스 강래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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