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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20]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2021.09.30레드윗
<사진제공 : 레드윗>

안녕하세요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R&D를 진행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스타트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

스타트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제품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표만 바꿔 제품의 모양이나 색깔 등을 그대로 모방한 피해를 겪어 고통을 호소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상표나 아이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방과 탈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덮죽 사건’ 입니다. 방송에 나오자마자 타 업체에서 바로 상표를 똑같이 등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론화가 되면서 잘 해결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소송해야 할까?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송입니다. 실제로 민사나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 시간,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양측이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특허청 소속의 전문가들이 모여 조정안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무료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1)조정 신청이 되는 분쟁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2)조정 신청이 되지 않는 분쟁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 혹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화해의 알선, 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조정까지 걸리는 시간

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제도는 2~3개월 내에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기밀이 공개되지 않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피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증빙 자료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증거물들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협상에 유리하니, 평소 기업의 영업기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글 :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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