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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시행되는 대체공휴일법, 스타트업은 어떻게 적용되나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었고, 2021년 7월 7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 발생일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연인원은 일정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입니다. 가동일수는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나 기계가 일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사업주인 대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외에도 해고를 위한 정당한 사유, 육아휴직 중 일부 미적용, 연장 휴일 야간 수당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으로 대체공휴일 등이 적용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소개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법률 시리즈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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