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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의 이해와 활용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면서 패션을 넘어 다양한 물품을 국내외로 유통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이에 ‘병행수입’이란 용어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인데, 상표권과 브랜드 제품의 유통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나 실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제도다.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

우리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진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의류, 액세서리, 시계, 화장품 등 패션잡화 품목을 중심으로 가전과 식품류에 이르기까지 수입물품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듯 많은 제품들이 공급자 혹은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내에서 유통됐다. 이런 제품들의 취급 시 법적근거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몇몇 소비재 품목과 명품브랜드 잡화 정도가 대기업들에 의해 다품종 소량으로 소위 직수입이니 독점수입(독점판매를 포함하여)이니 하는 형태로 국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해외브랜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유통 다변화가 일어나면서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와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제품의 원생산자 공급자가 취급하는 제품을 말한다)을 제3자 또는 상표권과 전혀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해당물품을 취득한 후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수입신고만 한 후에 판매 등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적법하게 ‘나이키’ 운동화를 할인행사장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수입신고만 하면 국내 독점사업자인 나이키코리아에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재판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내의 병행수입제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1월부터 기재부, 산업부, 특허청, 공정위, 관세청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물품유통의 국경을 통제하는 관세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병행수입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다수의 수입업자들끼리 자유경쟁, 영업질서 유지를 유도하고 특히 상표권자들의 과도한 시장지배와 독점이윤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국적기업 혹은 글로벌기업들의 독과점 피해를 예방하여 시장유통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전 세계 단일시장의 흐름과 기조에 맞춰 물품의 자유로운 국제유통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상표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기준은 등록국가 내에서만 유효한 속지(屬地)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독립적 상표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국가별 상표권자 혹은 전용 사용권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상표법상 상표보호목적 및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이 당연하다.

병행수입제도 의견 분분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도 병행수입제도 금지론과 허용론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존재한다. 

특히 병행수입업자와 정당한 상표권자 사이의 광고, 저명성에 편승한 이익 취득과 무임승차문제, 그리고 A/S 등 품질과 서비스관리 측면에서 원상표권자의 신용 훼손 등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때로는 많은 상표권 침해 분쟁과 유통 상의 영업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브랜드 제품과 물품은 병행수입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가별 상표권자와 제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간혹 몇몇 수입업자들이 진정상품만 적법하게 취득하면 모든 물품과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국내 병행수입과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누군가 국내에서 취득한 제품을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나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수출을 하였다가 다시 누군가에 의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게 된다. 우선 브랜드별 병행수입 허용여부는 우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허용과 불허용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와 다른 나라, 즉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이키, 아디다스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권자가 동일하다.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유통되는 글로벌 브랜드, 다국적 제품들은 상표권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일반적이다. 

하지만 몇몇 브랜드는 국가별 상표권자가 다르거나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전용사용권자 혹은 생산자가 전혀 달라 만약 상표권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물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보호와 관리는 어려워지고 상표권을 크게 해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날 국가별로 병행수입 제한요인은 크게 없고 자유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에서의 제품판매와 유통과정에서 분쟁과 충돌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법 판례 병행수입자 유리해

보통 수입업자들은 병행수입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상표권자의 상표(키워드 등)를 사용해 광고, 선전을 하는 등 해당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때문에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병행수입 관련 분쟁에 대한 판례는 병행수입업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 선전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한 오인 및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병행수입업자를 본사의 국내 공인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등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병행수입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측면에서 장점도 단점도 모두 있는 제도이지만 전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브랜드 사업자는 이런 병행수입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해 자신의 상표권과 유통하고 있는 제품의 국내외 효율적인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체계와 현명함을 갖추어야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이재길 대표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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