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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발 계약 및 홈페이지 구축 계약 체결 시 조심하세요.

<사진제공 : (주)하프스>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고민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내부 개발자를 영입하거나 외주로 플랫폼 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 결국 홈페이지는 완성되지 않고 돈까지 날린 경험을 이야기 하곤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개발 계약 및 홈페이지 구축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플랫폼 개발과 홈페이지 구축 계약할 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플랫폼 개발 또는 홈페이지 구축 계약은 아래와 같이 계약의 주요 조건을 담은 전문과 본문(계약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문에 담겨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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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구축계약서
개발계약명: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검사완료(예정)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금 000,000,000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대금지급보증금** :    원정​

지식재산권 :
목적물 납품의 절차:
검사의 기준 및 방법: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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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유의점

계약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구축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즉, 개발 단계가 있으므로 착수금 조의 선금을 지급한 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가능할 때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유의점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에 개발이 지시 방향대로 되지 않아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를 넣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3번 정도의 시정요청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되므로 계약 대금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문제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예상 구축일정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거나 귀책사유 있는 계약 당사자가 보다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계약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의점

그 외에 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증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개발계약은 추후 플랫폼이나 홈페이지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줄 것인지, 내부 인력이 없어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할 때 비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어 실패 없는 플랫폼 개발 내지 홈페이지 구축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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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투자계약, 투자손실의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