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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운영할 때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

노동청에서 예고 없이 연락이 오는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없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주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같이 일하던 직원을 해고한 경우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 등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의식이 높아져 퇴직금, 휴일 연장 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의 청구,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미지급 임금

위에 나열한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슈마다 다르므로, 가장 대표적인 이슈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 분쟁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이하 “미지급 임금”)하였을 때입니다. 미지급 입금에 대한 노동 분쟁은 흔히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말하는데, 크게 개인과 회사 간의 분쟁인 개별적 분쟁과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분쟁인 집단적 분쟁이 있습니다. 같은 노동 분쟁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처리 기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지급 임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노동 분쟁으로 제기됩니다.

(i)근로자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ii)변호사를 통해 미지급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사소송: 미지급임금 청구,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 행정절차: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관한 처분, 중재에 관한 재정이나 산재보험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

- 형사절차: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휴일,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는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는 지연 이자는 지급해야 하는 시점인 15일째부터 연 20%에 달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뿐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응 방법

그렇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통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출석 조사를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업주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연락하면, 우선 진정인이 누구인지 어떤 취지로 조사할 예정인지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오라고 하면 해당 자료를 준비해가면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 전에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거나 조사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료는 근로자의 진정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회사 측의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문제가 되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면 보통 구두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합의를 통한 조속한 문제 해결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지녀야 할 성격이 있는지의 판단)이 부정되어 미지급임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노동부 조사와 비교하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 이자 등이 생각보다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화두가 되어 해당 이슈의 신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해당 이슈에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잘 준비하여 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게 되므로 노동청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합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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