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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와 투자의 차이

일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는 경험을 모두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때로는 투자를 해달라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주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와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는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그 목표 이익의 발생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게 됩니다. 반면,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일정기간 빌리고 그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하며 기간 만료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투자의 경우에는 이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투자금의 반환 의무가 없는 반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금반환이나 이자는 사업의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패에 대해 투자자도 책임을 갖게 되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다면 집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투자를 받을 당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투자를 받았으나 실제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면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법 제347조에 구성되어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기망’을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용금의 경우에도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은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과연 돈을 상환 받거나 투자를 통해 이익이 날지를 고민해본 뒤 금전소비대차 내지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투자의 경우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시어 가급적 금전소비대차로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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