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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날개 꺾은 공정화법, 도대체 뭘까?

최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 합니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여야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안까지 모두 8개의 법률 제정안이 제출되는 등 관심이 고조되어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온라인플랫폼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판매금액이 각각 100억 원과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개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기준 등 필수내용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거래계약 해지, 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서비스 제한, 중지는 7일, 계약해지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계약 내용 변경은 시행령으로 규정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럼,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합니다. 즉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보복조치도 금지합니다. 

즉 본 법안의 목적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통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으로 발생하는 입점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쟁조정협희회도 신설하여, 불공정 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점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규제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라든가 불공정 행위의 내용 등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해당 내용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내 사업이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해당 법안을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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