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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에 대한 단순 변심 환불, 언제까지 될까

홈페이지 등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전자상거래 등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합니다)이란 법령이 존재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후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홈페이지나 어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홈페이지나 어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상품을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사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품 판매 외에 흔히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거래의 경우는 어떨까요?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직접할부계약)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간접할부계약)입니다.

본 법령은 그 외에 선불식 할부계약에도 적용되지만, 간단히 할부계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지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간단히 설명드리면,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할부계약 등의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환불의 기준이 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 서면계약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서면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의 환불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니, 추후 이용약관이나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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