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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는 방법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사업을 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제공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간의 거래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제일 먼저 검토할 것은 상대방과의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계약대금 외에 대금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를 붙여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적게 들고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용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그냥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예금계좌, 회사 임차보증금 등을 가압류해서 소송에서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할수록 집행할 재산이 많이 확보되게 됩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가압류하는 것도 별도의 비용이 들어서 그냥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재산이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회사들에도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특히 그러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재산에 최대한 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압류나 가처분 만으로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상기에 설명드린 대로 지급명령신청과 보전처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무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자 소개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법률 시리즈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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