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더유니콘LIVE지원프로그램IR자료구독인사이트엔젤투자
티켓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덫에서 벗어나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일반화된 전자상거래와 다양한 모바일환경 등 소위 온라인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살아 숨 쉬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각종 소프트웨어들도 모든 기업들의 핵심자산이자 기업경영에 반드시 갖추고 보유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86년 제정 2009년 폐지됨)’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관리됐으나 지금은 세계적인 주류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성격과 상황이 일반저작물들과는 차별되고 그 형태가 특수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한 영역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컴퓨터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또한 별도의 지식재산권으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독점적 자산이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기업운영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의 구성요소이자 원부자재 또는 사무용기자재와 같은 준비사항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굳이 용어의 정의를 논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구동하게 하는 포트란(FORTRAN), 코볼(COBOL), 베이식(BASIC) 등 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특수 언어들에서부터 윈도우, 리눅스, 맥OS, 유닉스 등 인터넷 환경의 운영체계(OS : operating system)를 비롯해 각종 작업과 업무에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MS, 워드, 엑셀, 캐드, 캠, 포토샵, 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혹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라 하겠다. 

이외에도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콘텐츠를 표현하고 자사의 홈페이지나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한글과 영어 등 언어별 다양한 글자체(폰트)들도 중요한 요소이고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온라인 환경 계속 발전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여전해

아직도 우리나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지 오래되었고 컴퓨터와 모바일 기반의 업무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 세계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흐름과 환경에 역행하듯 우리 패션업계를 비롯해 많은 산업영역에서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만연하고 있다.

위태로운 불법의 덫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죄의식 없이 쉬쉬하면서 구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의 부당함과 잘못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상화 혹은 양성화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동차는 연료를 주입해야만 달릴 수 있는 것이고 형광등을 밝히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현재의 비즈니스가 조선 시대처럼 지필묵으로 문서를 만들고 근대 화초기의 원시적인 타자기만으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적절한 기업업무와 사업수행 환경에 대한 적합한 준비가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의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환경이 어떻고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구성되었느니 하는 수사는 넘쳐난다.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전 세계 어디 와도 물품의 구매와 판매 등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온라인 사업 환경이 만들어낸 것임을 인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주인이 우리 국내기업이기보다는 해외의 기업들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일원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해왔고, 특히 얼마 전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구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르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때

최첨단 인터넷 초강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불법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뛰어넘었다는 작금의 시기에 과연 우리 업계가 언제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그늘에서 위태로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당장 이웃 나라인 미국과 중국은 소프트웨어 자산을 비롯하여 각종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리 문제를 놓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무역 통상과 경제전쟁까지 치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물론 우리 업계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온라인 사업 환경과 준비를 구축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규모에 영세한 우리 업계의 입장과 현실을 감안하면 잘 대비하고 준비가 되었는지 여타의 문제는 없는지 지금의 시기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근자에 필자가 만난 몇몇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업체와 권리자들은 우리 패션기업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따지듯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라이선스 체결이나 사업 규모가 있고 온라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매 관련 이력이나 라이선스체결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 추측건대 불법 복제율이 어느 산업보다도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더 이상의 방치와 방관이 아닌 적절한 대응과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기까지 한다.

특히 패션산업은 필자가 수십 년 넘게 근무하고 오랜 시간 소통하고 몸담았던 사회생활의 친정집과 같은 곳이니 소프트웨어 자산과 관련된 혼란과 어려움이 패션 업계에 곧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당장 걱정이 앞선다.

많은 우리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비중이 작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비도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동안 간혹 글자체와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불법사용 문제가 발생되어 자문을 요청하는 업체들도 내심으로는 그동안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왔나 싶을 정도로 대책이 없는 경우를 보아왔다.

감추고 모른척한다고 감추어지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십여 년 전 테헤란로 한 빌딩에서 어떤 기업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단속 때문에 창문 밖으로 컴퓨터를 집어 던졌던 웃지 못할 사건의 뉴스 보도를 본 기억이 문득 씁쓸하게 떠오른다.

비용과 예산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뜩이나 요즘처럼 소비위축과 장기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총체적인 어려움이 많은 업계의 상황에서 한 가지 근심이 더해져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업계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차분히 준비해야 할 시점임을 명심하자.
출처: 패션포스트(www.fpost.co.kr)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이재길 대표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https://contents.nextunicorn.kr/company/8321c787c52e83a3/profile-574c183abe17aa9g9fef497445de1fe0eae8.png?s=200x&t=cover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은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사 소개인재 채용팀 블로그
서비스
파인더
유니콘LIVE
지원프로그램
IR자료구독
인사이트
엔젤투자
서비스 안내
스타트업 서비스
전문투자자 서비스
유니콘LIVE 서비스
티켓구매
티켓구매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l 대표자 장재용
l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장재용(nextunicorn@nextunicorn.kr)
사업자 등록 번호 139-87-00196
l
통신 판매 신고 번호제 2017-서울강남-04053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8층 101호
l
nextunicorn@nextunicorn.kr l 070-8884-3333
|
©nextunicorn Inc. All rights reserved.
넥스트유니콘 서비스는 전문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서로에 대한 IR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은 이를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투자중개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 투자손실의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