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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하우 3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가 될 수 있나요?

2022.03.15레드윗
<사진제공 : 레드윗>

안녕하세요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유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되었더라도 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취소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1. 자진취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더 이상 연구소를 운영하기 어렵고 연구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때 자진해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취소 
직권취소는 자진취소와 똑같은 요건이지만, 이 상황을 협회가 발견하여 인정취소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 연구소 설립이 제한됩니다.  
3. 허위취소 
허위취소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간 연구소 신규 설립이 제한됩니다.  

세액공제의 조건(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필수)

연구소를 많이 설립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연구개발에 진행되는 비용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설립만 한다고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최근 2020년 1월부터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관리 조건은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및 연구노트는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이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취소가 된다면

사후관리 미흡이 지적되면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추가 포함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되는 방법에 따라 연구소 설립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와 1년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매월 100~200개의 기업이 연구소 인정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연구소의 사후관리 조건들을 미리 챙겨 연구소 운영이 취소되지 않도록 기본 요건을 갖추고 관리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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