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하우 5]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넥스트유니콘 독자님.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칼럼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특허라는 문 턱
스타트업이라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특허를 내려면 최소 300만원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던 시점이 법인 설립 후 1년 정도 경과한 뒤였습니다. 우리 사업을 이해하고 특허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특허 사전조사 등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변리사에게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발자와 진행상황 파악 및 변리사와 소통하는 담당자 최소 2명의 인원이 내부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라도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는 이런 리소스를 투입하는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먼저 선점하자, 가출원 제도
이럴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가출원제도입니다. 가출원제도란 기존 서식을 따르지 않고 연구노트나 논문, 기술서 등으로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출원 신청 후 1년 이내에 정식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일을 가출원 날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또한 가출원을 할 때 정하지 않고 정식출원 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출원 서류에 있는 내용만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출원 시 최대한 많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출원은 아직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특허를 선점하고 싶거나, 아이디어 공개 전에 보호를 받고 싶을 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가출원의 장점
- 가장 빠른 특허출원
가출원은 복잡한 명세서를 쓸 필요가 없어 24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빠른 가출원은 우선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합니다. - 특허출원번호 발급
가출원도 정식출원과 동일하게 출원번호가 발급됩니다. 특허출원의 가산점이 필요하거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출원 하기에는 기술개발의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급하게 특허출원의 증빙이 필요할 때 가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저렴한 비용
가출원은 변리사와 별도의 미팅이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아, 정식 출원비의 10%정도의 비용으로 기업의 부담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장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의 경우, 가출원을 미리 진행하고 1년 이내에 정식출원을 진행하며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