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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장 동료 간의 금전거래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얼마 전 회사 내 직장 동료 간의 금전거래가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 직장 동료 간에 금전거래는 과연 어떤 문제가 될까요? 같은 직급의 동료인지 내지 상사가 요청하는 경우 달라질까요?

먼저 같은 직급의 동료일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에 의해 임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금지한 경우에 단순 식대 수준이 아닌 고액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투자를 잘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상담하는 사례 중 하나가 직장 동료 또는 지인이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고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물어보면, 투자금을 받아 본인이 사용하거나 하는 등으로 투자금 및 약속한 수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입증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내가 특정 상품을 파는데 사달라고 하거나 고과나 승진을 빌미로 금전, 금품, 접대 등을 받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직장 상사의 하급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동료 간의 거래보다 자율성이 적고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 간의 금전거래가 조직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료라면 거절하거나 상사라면 회사 내부, 외부로 신고를 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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