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04.03(목) 09:00 ~ 2025.04.15(화) 12: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osme-21@kosmes.or.kr
신청대상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