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소개
마감일
2025년 11월 4일 오전 07시 00분
프로그램 내용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및 구매 연계와 민간투자 유치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창업벤처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혜택
설치·시공비
· 협의된 장소에서 현장검증제품을 설치하는 설치 용역비
· 설치 용역사에 설치를 의뢰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설치 시 필요한 자재비 등 공사비용
· 설치장소는 사전에 실증기업과 협의한 곳으로 제한
· 설치 완료 후 현장 사진, 시공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품 기자재·부품비
· 시제품(또는 기존 제품)의 제작·개선·현장설치·통합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부품·소재·반제품(서브어셈블리)·표준 모듈(COTS) 등을 구매·가공·조달하는 데 드는 구입비
· 실증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구매 품목이 시스템의 물리적/기능적 구성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함
· 완제품 상용구매는 불가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발행비 (KOLAS)
·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진행 비용
·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진행한 경우, 제품 개선이 수반된 중복 시험 비용만 인정
· 실증과 직접 연관된 성능시험에 한해 인정되며, R&D단계 시험·개발 목적은 불가
·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계측장비 임차비
· 제품 성능 및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 실증기간 중 실제 사용된 장비에 한해 임차료 인정(장기임차 불가)
· 장비 임차 계약서, 사용일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실증 외 R&D개발목적, 일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측장비는 불가
· 실증기간 이후 장비 구매전환 불가(소유권 이전 시 예산회수 대상)
보증 또는 보험비
· 실증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비용, 실증비에 대한 보증 보험만 인정
· 보험가입 시 실증기간에 한해 가입된 보험만 인정(장기 보험 불가)
· 보험가입내역서, 보험증권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규제컨설팅 비용
· 실증제품의 현장 검증과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신청 및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법령검토, 서류작성, 자문료, 회의참여비용 등 실제 신청절차 진행에 필요한 직접비용만 인정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시 표준시험비용, 기술검토수수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실증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증비용만 인정
혁신시제품 선정 컨설팅 비용 (필수)
· 조달연구원 연계 :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전문기관(한국조달연구원)을 통한 법령검토, 경쟁제품 분석, 공공수요분석, 신청서 작성 컨설팅
· 실증제품의 시장성·기술성 검토, 신청서 작성, 발표자료 준비, PT코칭 등 신청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 혁신시제품 선정평가 과정에서 조달청 심의 대응(예상질문 분석, 평가항목별 대응전략 수립 등) 컨설팅 포함
· 신청서, 컨설팅계약서, 발표자료, 평가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 공공기관이 실증참여 시 제공한 인프라 손상·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 복구계획서, 손상내역서, 사진자료, 실측자료 등 증빙자료 필수
· 공공기관 장비·장소 등 인프라 훼손 시, 실증완료 확인 후 타당성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원상복구 지원
· 실증완료 후 전담기관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한 기관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검토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 과제 진행에 대한 회계정산을 위한 위탁정산 수수료
·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주체로 정산 시행
· 정산비용, 총 사업비의 1% 수준 책정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10.20(월) 00:00 ~ 2025.11.04(화) 16: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0242283@jbtp.or.kr
신청대상
①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물품지정(제품 또는 제품+서비스 단위)에 적합한 제품 * 공정, 공법,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일 제품(동일 지식재산권 이용)이 MAS, 우수제품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 권리 보유 필수 * 출원 특허는 우선심사 신청건에 한해 지원 가능 - TRL 6단계 이상(목업 제품) 현장에 즉각 실증가능 한 제품·서비스 - 동일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에 실증수요가 있을 시 지원 가능 - 최근 2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 - 도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 혁신제품 기인증 제품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기업 ② 일반트랙 2번 유형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익산시, 정읍시 소재 창업·벤처기업 - 해당 지역 외 기업일 경우 사업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③ 스케일업 트랙 ○ 도 지정 투자사*로 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도 지정 투자사 기준> (조 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수행한 TIPS운영사 또는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TIPS운영사, VC, 신기술금융사) 이거나 별도로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추천대상) 투자사에 3억원 이상 투자 or TIPS에 선정된 후 1년이상 경과 기업 (역 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발표평가에 투자사 참석 필수진행과정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신청제품이 사업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제출 서류가 적합하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검증 절차
공공기관 의견확인
공공기관 실증 참여의사 확인
평가위원회
신청제품에 대해 제품분야별로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실증지원 필요성, 기술성 등 평가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안서) 각 1부
②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⑥ 지식재산권 증빙
⑦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직접생산증빙(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과
황원택 주무관 / 063-280-3272 / hwt40@korea.kr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
한용빈 주임 / 063-219-2128 / h0242283@jb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