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01.25(목) 09:00 ~ 2024.02.07(수) 12: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osme-21@kosmes.or.kr
신청대상
□ (신청대상) 창업초기(3년 미만) 청년창업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o (민간기업(단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민간기업(단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o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o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