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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스톡옵션을 제안받으셨나요?

‘누가 스톡옵션으로 부자가 되었다더라!’ 최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함과 동시에 나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을지, 받았다면 언제 행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직원에게 적정한 급여나 보상을 주기 어렵지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싶을 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우수 개발자 유치가 힘들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그 일례입니다. 

스톡옵션은 그래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부여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의 경우는 50%까지도 가능합니다. 임직원에게 부여하려면,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제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1/3 이상 참석, 2/3 이상 찬성)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행사방법과 기간, 행사가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게 됩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의 2년 이상 재직 요건은 법원에서 강행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도 완화할 수 없습니다.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정관이나 스톡옵션 부여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가 보통 이사회 결의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경제적으로는 사실 행사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사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커집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를 산정합니다.

이때 실질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비상장회사는 명시적 기준이 없으나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에는 굵직하게 이러한 유의점들이 있으니 유의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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