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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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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부터 처분까지, 세금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입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입사 후 수습기간도 경과하고, 스톡옵션 계약도 체결하는 등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기된 기간을 충족하여 드디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2년 전보다 여러분의 직장이 많이 성장해 있다면 이전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봤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계획도 많이 세웠을 겁니다. 다만, 방금 받은 주식이 상장주식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주식거래로 생각하면 크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의 행사부터 처분까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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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스타트업 스톡옵션,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받으세요
스타트업의 꽃은 ‘스톡옵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초기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득일까 실일까에서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급여와 성과급 체계를 초월하는 보상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톡옵션이 마냥 좋은 제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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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초기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득일까 실일까
이제 더 이상 스톡옵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스톡옵션이 주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휴지조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원들에게 좋은 보상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상 족쇄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입장과 부여받는 입장 모두에게 득과 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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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바쁘대] 카카오뱅크 스톡옵션 52만주를 포기한 이유
지난 2020년, 카카오뱅크 전 공동대표가 스톡옵션 52만 주를 포기하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권할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제학 박사이자 현재 국회의원인 이용우 저자는 혁신은 공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바쁘대는 한국 경제 리셋을 위해 2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 ⟪두 발로 선 경제⟫를 대신 읽어 드립니다. 대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할까 10년 전, 뉴욕에서 미국 사회의 경제 불안과 부조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구호는 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미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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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세무
혹시 스톡옵션을 제안받으셨나요?
‘누가 스톡옵션으로 부자가 되었다더라!’ 최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함과 동시에 나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을지, 받았다면 언제 행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요? 상법상의 정확한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직원에게 적정한 급여나 보상을 주기 어렵지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싶을 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우수 개발자 유치가 힘들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그 일례입니다. 스톡옵션은 그래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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