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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득일까 실일까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이제 더 이상 스톡옵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스톡옵션이 주식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휴지조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직원들에게 좋은 보상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상 족쇄가 아니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입장과 부여받는 입장 모두에게 득과 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스톡옵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경우 양측이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니다

스톡옵션을 다루는 글에서 수없이 언급되는 것처럼 스톡옵션은 주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스톡옵션은 ‘약속된 금액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주식을 주지 않고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것일까요?

증권시장에는 ‘콜옵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콜옵션은 어떤 주식을 약속된 금액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주식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주식을 사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투자수단인 셈이죠.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왜 주식을 사지 않고 권리만 사는 걸까요?

우선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의 가격으로 묶어두는 장치로도 작용하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경우, 이와 같은 장치와 시간을 통해 그 수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니까요. 떨어질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를 때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런 콜옵션은 일종의 프리미엄을 내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스톡옵션은 이런 프리미엄을 없앤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옵션의 핵심 키워드 3가지

스톡옵션을 논할 때 크게 3가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로 수량, 행사가액, 그리고 베스팅인데요. 수량은 몇 개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나타내는 말이고, 행사가액은 이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일컫는 용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 개념인 ‘베스팅’은 생소해할 것 같습니다.

베스팅(Vesting)은 쉽게 말해 주식매수 권리에 대한 근속조건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년을 일하면 얼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추가로 얼마를 더 일하면 얼마를 더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입사를 한 직원에게 100개의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행사가액은 주당 3,000원이며 베스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2년 근속 시 2년 근속이 되는 일자부로 부여 스톡옵션 중 50%
-3년 근속 시 3년 근속이 되는 일자부로 부여 스톡옵션 중 추가 25%
-4년 근속 시 4년 근속이 되는 일자부로 부여 스톡옵션 중 추가 25%

스톡옵션 발행의 장점

스타트업에게 현금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시장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설령 현금이 풍족하다 한들, 미래가 아직 불명확한 입장에서 현금을 비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위태로운 스타트업에서 임금을 낮춰가면서까지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이 임금수준의 격차를 극복하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스톡옵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성공했을 시, 이 성공에 비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임직원과 회사의 보상체계를 연동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과 회사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스팅 기간을 통해 근속을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된다는 가정하에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는 보통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주당가격 역시 오르기 마련입니다. 베스팅 기간을 통해 회사를 떠나게 되면 잃는 기회비용을 만들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이 기회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를 내면 낼수록 본인들 역시 이와 비례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발행의 단점

스타트업 스톡옵션은 주로 신주발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래 희석’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스톡옵션까지 고려한 일명 ‘희석 후’ 또는 ‘완전 희석 원칙 기준(fully diluted basis)’으로 주당가격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것만으로 희석이 이미 계산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쁜 조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풀을 10만주 마련해두었고, 기발행주식이 100만주라면, 투자자가 보기에는 총발행 주식이 1,10만주가 되는 셈인데요. 스톡옵션 풀을 마련함으로써, 투자를 받기도 전에 10%를 희석당하는 것입니다.

행정업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마다 입사 시기, 업무 형태, 성과, 미래 기대성과 등을 고려해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사 시 등기관련 업무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시기가 각양각색일 경우, 등기업무가 중복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의 무기다

일반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유니콘 기업에 비해 임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은 물론, 복지 역시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 역시 이런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이때 거대 경쟁사들이 주지 못하는 것들 중 초기 스타트업만이 줄 수 있는 것은 개인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성장에 대한 마땅한 보상일 것입니다.

‘고위험·고수익’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안정화되고 순항을하는 기업 중 기업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해내는 난제에 대한 보상 역시 명확해집니다. 스톡옵션이 이러한 여정을 함께하는 대신, 이 여정의 성과를 같이 나눠갖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업이나 경영자 입장에서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귀찮은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길이 멀고 험한 만큼 혼자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성과는 물론, 성공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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