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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톡옵션,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받으세요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스타트업의 꽃은 ‘스톡옵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소개해드린 초기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발행, 득일까 실일까에서 스톡옵션이 무엇인지, 스타트업 입장에서 인재 유치 및 유지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급여와 성과급 체계를 초월하는 보상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톡옵션이 마냥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감안해 연봉을 깎을 수도 있고, 스타트업은 언제든지 난기류를 만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임직원이 떠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아닌 다른 많은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성공한다 해도 주의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영학이나 금융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항목도 많은데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베스팅 기간

어떤 계약이든 유효기간이나 효력기간이 존재합니다. 월세계약서에 입주일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스톡옵션 계약 역시 비슷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일명 베스팅(vesting) 조항인데요. 쉽게 말해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시가 이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은 즉시 바로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를 나가버리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주는 대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근속기간을조건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근속해야 스톡옵션 제한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상황 이외에는 예외조항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관례적으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베스팅 기간을 2년-1년-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계약 시점상 2년 경과 후 50%, 추가 1년 근속 시 해마다 25%씩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베스팅 기간과 조건을 미리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2년 근속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년은 채웠지만 3년이 안 된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의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3~4년 사이에 퇴사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사 후 이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연봉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속을 장려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근속에 자신이 없는 경우, 스톡옵션 대신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행사가액 및 최근 투자 기준 주당 가격

연봉을 대신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사가액은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최근 투자 기준 주당 가격(현재 주당 가격)은 내가 이론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상 입사 전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X원 정도의 스톡옵션을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이때 언급하는 금액이 현재 시세에서 행사가액을 제한 시세차익 기준으로 안내하곤 합니다. 간혹 해당 부분에 대해 다르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 기준점에 대해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의 가치는 사세에 따라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주당 가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대표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주가가 사실상 투자유치 시점에만 변동되는 만큼, 투자유치 시점에 맞춰 대표나 관계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가 쉽지 않다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결국 샀던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장주식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상장주식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살 때는 상장주식과 비슷하지만 팔 때는 미술품 같은 대체 투자자산과 비슷한 양상을 띕니다. 이때 사고파는 난이도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유동성인데요. 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높고, 비상장주식은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은 언제 팔 수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해 해당 기업이 상장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인수를 당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새로운 투자자가 기존 주주들의 주식, 일명 구주를 매입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엑싯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팔기 어렵습니다.

인수합병 진행 중 지분율 60%만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자회사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엑싯에 대한 필요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상 소액주주들은 엑싯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톡옵션도 따져봐야 한다

스타트업의 꽃이 스톡옵션이라고 하지만 모든 꽃이 부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스톡옵션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퇴사할 경우 잃게 되는 스톡옵션의 가치는 얼마인지, 취득 후 현금화가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등 생각보다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행사 후 차익에 대한 세금, 이익 실현 시 내야 할 양도소득세, 판매 방식과 판매 채널, 이와 관련된 상세 절차 등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물론, 스톡옵션의 장점 역시 많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보상체계와는 달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유의 사항을 미리 숙지해두어야 더욱 만족스러운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필자 김수현

현재 넥스트유니콘의 전략총괄(Head of Strategy)로서, 성장 전략 및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심사역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바이오테크와 암호화폐/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엔젤투자자로도 활동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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