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더유니콘LIVE지원프로그램IR자료구독인사이트엔젤투자
티켓구매
로그인
회원가입

상표법으로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제도

국내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의 종류는 민·형사 소송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한 합의체 심판기관 특허심판원의 제도가 있고, 일반 법원의 소송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이나 여타 소송의 경우 1심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도로 소송 제도가 운용된다. 이에 비해 상표권 즉 산업재산권들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모든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어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일반 사건의 고등법원 즉 2심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상고법원으로 최종 판단하는 3심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 소송과 상표 소송의 구분되는 차이점인 것이다. 

보통 특허심판원에서 다루는 상표권 관련 심판은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쟁 심판과 등록된 이후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쟁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다. 이는 상표등록 거절결정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 등록 거절결정 및 상품 분류 전환등록 거절결정 등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 처분청을 상대로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심판이다. 쉽게 말해서 상표권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상표가 어떠한 사유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특허청의 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하여 상표권 등록을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다. 상표권을 확보하는 어떤 과정과 내용에 있어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청을 상대로 그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는 심판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심판들은 변리사라는 대리인들이 상표 출원과 등록 절차를 대리 관리하고 있어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은 쉽게 제기되거나 문제시되지는 않는 것이 대분이다. 

무효심판과 취소심판 

상표권 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역은 등록된 이후 심판인데, 상표권이 등록된 이후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해 주로 제기되고 발생하는 심판들이다.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무효심판이다.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이다. 둘째는 취소심판으로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가 확정된다면 해당 상표권의 효력을 장례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심판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있다. 등록된 상표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상표가 당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라 한다. 특정 상표의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를 소위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 

이상의 모든 심판은 산업재산권의 전담 심판원인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준사법적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로 이해하면 된다. 

상표법상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제도

앞서 본 여러 종류의 상표권 심판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할 실무상 상표권 심판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변리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분쟁 대응과 심판 수행이 일반적이긴 하다. 그래도 개괄적인 내용은 이해하는 게 좋다. 통상적으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동종업계 혹은 타인들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상품 영역에서 상표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상표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약점이자 제한사항인 국가별 권리유지원칙이나 등록된 영역과 지정상품에만 유효한 상표권의 보호범위적 한계로 다국가에 걸쳐 유통되는 최근의 유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누군가 자신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의 상표권을 사용함에 있어 불사용 또는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누군가 한다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의 누군가로부터 국내시장에 대한 상표권 확보와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상표권의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지키거나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취소와 무효 혹은 권리범위 확인 심판제도인 것이다. 

무효심결…상표권 소멸 조치

먼저 무효심판을 살펴보자. 상표법에서 일정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돼야만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크게 ‘원시적무효사유’와 ‘후발적무효사유’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를 보면 주체적인 요건(특허청 혹은 특허심판원 직원의 재직 중 등록, 권리능력 없는 외국인의 등록, 정당한 승계인 아닌 자가 등록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객체적 요건(표장의 정의규정 위반, 식별력 규정 위반, 부등록사유 해당 등), 절차적 요건(선출원규정 위반, 출원의 이전제한 규정 위반 등)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효사유 요건들 외에도 조약 위반, 단체표장 특유의 무효사유와 등록상표권 소멸 또는 출원이 포기된 경우에 지정상품 추가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후자인 ‘후발적무효사유’에는 상표 등록 후 상표권자가 권리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상표 등록 후 조약위반 기타 상표 등록 후 상표법상 무효사유로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등 다양한 후발적 요인들과 사유가 존재한다. 통상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5년 이내(제척기간)에 하여야 하고 무효심판의 판단은 무효사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물론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무효심결이 확정된다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소급하여 소멸한다. 

취소심판, 상표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유효

‘취소심판’도 우리 상표법에서는 일정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을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돼야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무효와 취소는 제도의 취지부터 조금 차이점이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자지만 등록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활성화하고 실제 해당 상표의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용을 목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취소심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상표를 등록하고도 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상표권자의 부정 사용을 금지해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무효심판과 다르다.

취소심판의 절차와 흐름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무효심판과 유사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이고 소급효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무효심판보다는 취소심판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둘 다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을 당하는 경우가 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이점을 보다 유념하여 자신이나 기업이 보유한 상표권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이재길 대표
現) (사)브랜드마케팅협회 수석부회장
現) (주)엘티씨앤엠 대표
前) 세무법인 다현 전무
前) 신한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https://contents.nextunicorn.kr/company/8321c787c52e83a3/profile-574c183abe17aa9g9fef497445de1fe0eae8.png?s=200x&t=cover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은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사 소개인재 채용팀 블로그
서비스
파인더
유니콘LIVE
지원프로그램
IR자료구독
인사이트
엔젤투자
서비스 안내
스타트업 서비스
전문투자자 서비스
유니콘LIVE 서비스
티켓구매
티켓구매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l 대표자 장재용
l
개인정보책임관리자 장재용(nextunicorn@nextunicorn.kr)
사업자 등록 번호 139-87-00196
l
통신 판매 신고 번호제 2017-서울강남-04053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8층 101호
l
nextunicorn@nextunicorn.kr l 070-8884-3333
|
©nextunicorn Inc. All rights reserved.
넥스트유니콘 서비스는 전문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서로에 대한 IR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은 이를 중개하거나 자문하는 투자중개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계약, 투자손실의 위험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