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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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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중국에서 브랜드 사업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통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나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 즉 상표다. 하지만 국내에서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 확보와 관리에 실수와 부족함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브랜드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등록되고 사용되는 최초 발생지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후 국내외 패션쇼나 페어에 참가하거나 직접 유통 파트너를 통해 세일즈를 시작한다면 사업의 정도와 방법 여하에 따라 진출 국가별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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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포에버21의 파산신청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2편
법률 분쟁과 복잡 다양한 소송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단연 미국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법조인 숫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 인구가 3억 명 정도라고 볼 때 변호사만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미국 국민 200명 당 변호사가 한 명인 꼴이다. 소송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무리 없이 유지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법과 소송체계, 법 감정과 분쟁 정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포에버21’처럼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지 않고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또 각종 분쟁과 문제점을 원활하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은 법률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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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포에버21의 파산신청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과 상표제도 1편
2019년 12월 미국 패션시장에서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신화창조라고 평가받아 왔던 글로벌패션기업 ‘포에버21(FOREVER21)’이 100억 달러 상당(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기업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접수한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패션시장에서 어떤 기업보다도 성공했다고 평가받던 ‘포에버21’의 파산과 몰락은 국내외 패션시장에도 위기감을 던져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미국 패션시장에서 다시 없을 한인 신화로 불리던 포에버21은 태동부터 남달랐다. 1984년 우리로 치면 미국의 동대문시장과 매우 흡사한 로스앤젤레스(LA) 디스트릭트 자바시장내의 볼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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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으로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제도
국내 상표법에서 인정되는 심판과 소송의 종류는 민·형사 소송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다.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1998년 설립한 합의체 심판기관 특허심판원의 제도가 있고, 일반 법원의 소송절차와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이나 여타 소송의 경우 1심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도로 소송 제도가 운용된다. 이에 비해 상표권 즉 산업재산권들은 그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심판원이 1심법원(변리사가 대리인으로 모든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어 산업재산권 전담 법원인 특허법원이 일반 사건의 고등법원 즉 2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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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되려면 상표출원 등록 절차부터 이해하라
상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들여 만들어진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출원하고 등록하는 권리화 절차를 이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완성할 줄 알아야 한다. 업계 종사자나 패션 디자이너를 비롯한 소규모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의 상표권, 관련 네이밍 기법과 권리화 과정 등을 컨설팅하다 보면 상표는 물론,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권리를 잘 만들거나 확보하여 놓고도 안타깝게 자신만의 것으로 권리화하는 일에는 매우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주저하게 된다. 특히 관련 법과 등록 과정에 대해 이해가 없어 무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물론 IP 분야도 일종의 복잡한 법률 분야이고 전문 영역이라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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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독점적 네이밍… ‘식별력’에 달렸다
브랜드 사업에서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독점적인 무형의 재산권으로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고유한 ‘식별력(특별현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상표 혹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과 회사가 만들어 유통하는 상품 출처(Origin source)나 각종 서비스를 경쟁사와 확실히 구별해 운영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표나 브랜드의 존재 목적과 기능은 식별표지인 까닭에 자기의 상품과 다른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을 적어도 국가별로 유효한 효력을 갖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식별력은 어떻게 판단하고 구성되는 것일까? 아마도 브랜드사업을 전개하는 종사자들이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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