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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브랜드 사업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통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제품 판매나 유통 서비스 측면에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 즉 상표다. 하지만 국내에서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자신만의 브랜드 확보와 관리에 실수와 부족함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모든 브랜드는 가장 먼저 만들어져서 등록되고 사용되는 최초 발생지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후 국내외 패션쇼나 페어에 참가하거나 직접 유통 파트너를 통해 세일즈를 시작한다면 사업의 정도와 방법 여하에 따라 진출 국가별로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히 패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표 혹은 디자인제도 등에 대한 사업 확장 전 이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자들 사이에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침해와 분쟁이 심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힘든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상표권만 보더라도 중국내 등록과 관리에 있어 잠시 딴눈을 팔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자신의 브랜드가 무차별 선점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조던이 중국에서 8년간 진행했던 성명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덩크슛 실루엣 도형로고와 자신의 브랜드인 ‘조던’의 중국어 표기인 ‘챠오단(喬丹)’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오단 스포츠를 상대로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차오단 스포츠는 2000년부터 ‘차오단’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었고, 마이클 조던이 소송을 제기한 당시 이미 중국 전국에 6천여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농구화 등 스포츠 용품을 판매 중이었다. 또한 차오단의 로고가 얼굴 없는 사람의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인식할 수 없고, 조던도 미국에서 보통 사용되는 성씨라는 이유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마이클 조던은 포기하지 않고 중국 최고인민법원까지 상고했고, 2016년 한자 상표인 ‘챠오단(喬丹)’의 상표 등록 취소 판결에 이어 지난해에는 영문표기인 ‘QIAODAN’까지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며, 모든 상표권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마이클 조던은 중국 내 자신의 상표권을 갖기 위해 8년이라는 시간과 소송비용을 감당한 셈이다.

중국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정말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대부분의 브랜드가 이미 중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류열풍으로 알게 된 중국 지재권 문제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와 영향에 관한 단편적인 예로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와 같은 방송 콘텐츠가 불러온 반향이다. 매회 2억 5천만 명 혹은 최소 1억 명 이상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고, ‘치맥문화’라는 신생활 문화와 드라마 주인공이 만지고 쓰던 각종 제품들에 대한 역직구 산업까지 키워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몇 해가 지났지만 이와 연관된 여러 산업과 제품들의 국내 반향과 인기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한류의 분위기 속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과 사업자들의 경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불법선점 당하거나 각종 지재권 관련 분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갯속 같은 중국 시장

중국 비즈니스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알 수 없는 마치 안갯속 같은 국가로 표현한다. 우선 중국은 15억의 엄청난 인구와 더불어 소위 북경, 상해와 같은 특별 도시로부터 1선에서 5선까지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인구와 소비가 줄어드는 형태의 다양한 시장 형태 분류와 지역이 존재한다. 특히 이들 지역들은 또 세부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소비시장에 대한 몇 가지 특이점을 꼽으라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으로 시장 흐름이 변모하였고, 소비시장의 4대 핵심계층은 부유층, 젊은이, 여성 그리고 영유아 엔젤시장으로 축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단순한 의식주 문화 수준에서 벗어나 급격히 수준이 향상된 소비패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가활동과 건강 및 문화생활에 소비가 몰리고 있다.


K패션에 관한 관심과 변화의 폭이 커지면서 타국에 대한 역직구 시장과 소비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성공한 국내 패션기업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이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1996년 진출하여 현지화와 고급화라는 모토 아래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브랜드와 1만여 개에 달하는 매장 그리고 수조 원대의 현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위축과 소비 부진 그리고 여러 요인들로 타개책을 찾고 있기는 여타 브랜드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만큼 현지화는 물론 돈을 벌기에 쉽지 않은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 

중국 오리온 초코파이
세계 지재권 파워 1등

지식재산권적 측면에서 중국은 전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재권 파워 1위 국가다. 중국의 특허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고, 2위인 미국보다 2배가 많은 수치를 매년 보여준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위 ‘짝퉁(산자이)문화’는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모방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지고 있는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삐뚤어진 소비는 가짜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여기에 특수경제체제와 지방보호주의가 한 몫을 더하고 있다. 가짜상품 제조업자의 보호와 하나의 지역 경제로 인식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잘 확보하고 관리해 사업의 성공과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 나가야 한다.  


최근 한류열풍과 K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한국 상표를 뜻하는 K상표브로커들이 다수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상표를 신규 론칭할 때부터 동시에 상표권부터 확보하거나 대비한다면 K상표브러커나 중국내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다. 

중국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 브랜딩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상표에 맞는 중국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우리식 표현으로 “코카콜라”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커커컨라”라 호칭하게 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올챙이가 양초를 씹는다”가 된다. 해서 중국시장에서 코카콜라는 “입에 꼭 맞고 마실수록 즐겁다”라는 뜻의 “커코우컬러”라 바꾸어 상표권을 등록하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 초코파이로 유명한 우리 기업 “동양”은 일본을 뜻하는 속어로 인식되어 동양 오리온 초코파이에서는 “동양”을 “좋은 친구”를 뜻하는 “하오리요우”로 바꾸어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국가에서 갖는 상표의 의미와 뜻을 반드시 따져서 국내에서 브랜드명을 선정할 때 미리 고려해야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 상표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심하므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지화된 네이밍 작업과 기존 브랜드에 대한 사전 의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상표권 등록은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 명의로 등록하여야 추후 불필요한 현지인 혹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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