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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 주의점 #2

<사진 제공 : Unsplash >

넥스트유니콘에서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법률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1편에 이어,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계약 체결시 ① 계약체결 주체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②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③ 계약의 성격에 맞게 장기나 단기로 계약기간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자동 연장을 할 것인지 ④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는지 확인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1편 다시 보기 [법률] 계약 체결시 주의점 – 제1편 (https://www.nextunicorn.kr/newsroom/e208e5dbb94c2228)

5. 계약불이행시 대처방안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상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경우,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라고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을 두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은 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이 경우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 제작한 물건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제작하여 보관하던 중 관리상의 문제로 물건이 모두 멸실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해당 물건 매매대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에는 계약서상 상대방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수록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소송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6.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고 확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법률적 장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금액을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가 더 크거나 적더라도 해당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위약벌이란 장치도 있습니다. “위약벌”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끝에 “벌”이란 글자가 있는 만큼 징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위약벌 외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위약벌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성격에 맞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및 위약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7. 이행보증보험

보험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보전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계약체결 후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상의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계약체결 전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의무 불이행 상황에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출하면 되며, 실제 계약금액의 10-20% 선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계약서상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공사계약의 경우는 하자보증보험증권도 이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이행보증보험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계약 상대방의 의무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의무 불이행시 어떠한 제재를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시킬지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를 계약서상 기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계약을 통해 분쟁을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세한 계약은 오히려 법정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송지은 변호사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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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1

    계약 체결시 주의점 #1

  • 2

    계약 체결시 주의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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