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개인 유튜브를 하는 직원 : 겸직금지 의무

최근 인터넷 개인 방송이 유행하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유튜브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재정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회사를 다니는 것만 아니라 유튜브, 임대사업, 전자책 출간 등 다양한 부업을 찾고 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징계권 행사의 기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에 겸직 제한 조항을 두고 겸직 금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회사에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 시간에 한하는 것으로, 근로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칠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는 징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부업 때문에 회사에서 매일 졸거나 근태가 좋지 않다면 징계권 행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때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징계의 양정을 적절히 하여야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개인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근로시간에 하는 것인지, 근로시간 이외에만 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 유튜브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거나 관리한다면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근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고 그 사안에 맞게 징계를 하거나 직원과 조율을 통해 본 업무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근로에 지장이 가지 않게 근로시간 외에 유튜브 촬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