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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사진제공 : (주)하프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개인이 나을지 법인이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창업을 할 때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법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결심한 순간,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진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더라도 추후에 법인으로 전환할 시점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개인 vs 법인, 5가지만 알면 된다!

1. 경영상 책임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을 지는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사업과 본인 간에 경계가 없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개인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경영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회사에 한정해 대표이사와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2.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는 책임을 모두 지는 만큼 사업소득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죄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소득을 급여 내지 성과급 등의 형태로 받으며, 대부분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인카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무

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이 실패해도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적 채무까지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부분은 투자 계약 시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본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개인소유 부동산 같은 사적재산도 채무에 따라 소송상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4. 경영 방식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5. 소규모 회사의 특례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과 운영이 보다 자유롭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갖는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발기인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

-설립 시, 주금납입 증명서 대신 잔액 증명서로 갈음 가능

-이사를 3인 이상 대신, 1인 또는 2인으로 가능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이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고 각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기간 단축 가능(주주총회일 10일 전, 일반회사는 2주 전까지 통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 가능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의 결의 갈음 가능

이렇듯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보다 주주총회가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주식회사 형태를 요청하거나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상법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이나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운영상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과 본인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전환 시점을 판단하기 바랍니다.

필자 소개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법률 시리즈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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