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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시 유의점
1.사직의 효력 시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30일에 대한 근로의 의무는 지나,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2.사직 시기의 미합의 경우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해 즉시 퇴사 내지 1월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① 사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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