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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시 유의점

1.사직의 효력 시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30일에 대한 근로의 의무는 지나,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2.사직 시기의 미합의 경우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해 즉시 퇴사 내지 1월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① 사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손해액과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기타 사유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기간이 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3.인수인계 미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수인계를 미비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책임이 문제 되는데 이는 인수인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업무적 절차나 업무의 진행 상황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므로 근로자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소유주가 됩니다. 

또한 IT 회사의 경우 등에는 보통 직무발명보상규정(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전에 그 권리 승계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한 규정)이 있는데, 영업 비밀을 경쟁회사 등에 유출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고 외국에 유출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퇴직금 등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IRP 계좌 등에 퇴직금을 넣고 있는 피치 못할 사유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근로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부분을 유의하여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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