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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워크가 가져올 우리의 일상과 기업의 모습
이번 코로나 시국에 재택근무를 처음 경험한 분들이 많을지도 모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텔레커뮤팅(리모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꽤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73년, 《The Telecommunications-Transportation Tradeoff 》라는 책에서 전직 나사 엔지니어인 잭 닐스가 텔레커뮤팅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했습니다(1). 이후, 실제 미국에서 집계된 바로는 1980년 근로자 중 약 1.6%가 재택으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이 비율은 2배 수준인 약 3.2%까지 올랐으며, 2015년에 4.5%가 되었습니다. 처음 리모트워크라는 개념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재택으로 진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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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시 유의점
1.사직의 효력 시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할 때는 30일 전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30일에 대한 근로의 의무는 지나,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단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할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2.사직 시기의 미합의 경우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해 즉시 퇴사 내지 1월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① 사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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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장 내 직속 상사와 임원이 본인에 대해 ‘기생충처럼 왜 사냐’는 등 매일같이 모욕과 폭언을 해서 퇴사를 통보한 상태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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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의 스타트업이라면 ‘취업규칙’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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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시 주의점 ‘정규직vs영업직, 팀원vs동업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누구일까요? 법원이 판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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