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장 내 직속 상사와 임원이 본인에 대해 ‘기생충처럼 왜 사냐’는 등 매일같이 모욕과 폭언을 해서 퇴사를 통보한 상태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 회사는 이를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금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오직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 금지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보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때 취하는 조치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즉,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으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 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추후 회사가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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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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