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의 스타트업이라면 ‘취업규칙’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