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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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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장 내 직속 상사와 임원이 본인에 대해 ‘기생충처럼 왜 사냐’는 등 매일같이 모욕과 폭언을 해서 퇴사를 통보한 상태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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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의 스타트업이라면 ‘취업규칙’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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