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의 스타트업이라면 ‘취업규칙’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기 사항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우리 회사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면 회사 운영에 나중에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전 직장에서 횡령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면 이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 따르면, 이런 경우 예전 직장의 일이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해당 혐의사실에 대해 먼저 확인이라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회사의 채용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 이직사유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면 징계심의를 통해 해당 혐의사실에 대한 직원의 소명과 필요하다면 업무의 재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대응방법이나 징계수위가 법문상 아주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사전적으로 취업규칙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다면 피해자나 가해자인 직원으로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또한 회사의 특색이나 분야를 고려한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자의 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리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특색이나 분야, 회사에 발생할 만한 사건을 예측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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