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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이 친구나 가족과 같이 사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아니라면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꼭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 업무분담이나 수익 배분이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된다면, 동업 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 vs 주주간 계약서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업 계약서는 개인사업자일 때, 주주간 계약서는 주식회사일 때 작성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둘 다 동업관계를 규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두 가지 계약서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업무 분담은 확실히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모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각자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 정해놓아야 합니다. 경영상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권한은 어디까지 가질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영업과 재무관리를 하고 다른 한 명은 플랫폼 개발을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꼭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투자금에 관한 내용

그다음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은 동업 계약서의 경우에는 투자금과 지분비율, 수익 배분, 주주간 계약은 투자금에 따른 지분비율입니다. 동업 계약을 할 때에는 초기 투자비용을 각자 얼마씩 할 것인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은 몇 대 몇으로 할지, 어느 정도 주기로 수익 배분을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투자금을 내지 않고, 사무실을 임차하게 한다거나 금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지분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은 투자금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대표 임원에 대한 구주 양수도 내지 투자자 유입에 따라 지분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주간 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면 특히 자신이 대주주인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비율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과 정관상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보통결의(50.1%)와 특별결의 사항(66.7%)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할 방법입니다.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

마지막으로 동업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동업 계약의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인이나 부부도 헤어지는데, 업무상 얽힌 관계는 의견 충돌로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동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거나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해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초기 출자금과 수익 등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미리 동업 계약에 정해놓아야 합니다. 사실 헤어질 때는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진 경우이므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추후 어떠한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이별하는 방안입니다.

<주주간 계약상 들어가야 하는 내용>

주주간 계약에서 주식양도 제한 조항

헤어짐의 연장 선상에서 주주간 계약상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주식양도 제한 조항입니다. 동업은 지분 양도가 쉽지 않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수요자가 있어 일부 주주가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회사의 대주주가 된다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으므로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주주간 계약에 넣어야 합니다. 이에는 양도 기한을 제한하거나 기존 주주에게 먼저 매수할 권리(우선 매수권)를 부여하거나 기존 주주들도 함께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동반 매도권)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사회 관련 내용과 경업금지 조항

그 외에 주주간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사회를 대표이사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는 내용 및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외 이사회 결의 사항이 상당히 많아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회에 회사의 운영에서 뜻을 같이할 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임원급인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나가서 회사에 대한 영업 노하우로 본인이 새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의 임원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경업금지 조항을 미리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경업금지 기한은 인정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간과 보상 조항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친구와 가족 등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동업 계약과 주주간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규정하여 회사의 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nu 법률시리즈'입니다. ‘nu 법률시리즈‘는 넥스트유니콘(https://www.nextunicorn.kr)에서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시리즈입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필자 소개 :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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