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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자주 간과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광주지법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참조).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어떤 경우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의 요건은 어떨까요? 상법은 하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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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이 친구나 가족과 같이 사업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아니라면 아는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꼭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 업무분담이나 수익 배분이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된다면, 동업 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동업계약서 vs 주주간 계약서 동업 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업 계약서는 개인사업자일 때, 주주간 계약서는 주식회사일 때 작성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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