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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사진제공 : 주식회사 넥스트유니콘>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자주 간과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광주지법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참조).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어떤 경우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의 요건은 어떨까요? 상법은 하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 발행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이사회 결의는 다음의 경우에 하여야 하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주주총회 소집권, 이상회 소집권자의 특정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중간배당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상과 같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는 결의를 생략하여도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져서 투자를 받는 시점에 있어서, 회사와 적대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나마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을 기억하고, 해당 사항의 발생 시 소집절차를 거쳐 결의 요건에 따라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자 소개 
송지은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연락처: jenny.song1129@gmail.com / (02) 418-4180

*법률 시리즈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까지 기업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연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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