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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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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주주총회의 소집
저번 연재글에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연재글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는데, 정기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 가능합니다. 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회 외에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으로 소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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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자주 간과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였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광주지법 1993. 12. 8., 선고, 92가합6039 참조). 그렇다면, 주주총회는 어떤 경우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의 요건은 어떨까요? 상법은 하기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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